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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운용규칙

시행/변경일자
  • 2024년 7월 1일

계좌운용규칙 중요요약

본 자료는 계좌운용규칙의 중요 내용을 발췌한 요약 본입니다.
필히 자세한 내용은 "대출 여신기관의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계좌운용규칙"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유종목이 시스템 자동반대매도 되는 경우

① 장마감 후 로스컷 비율 이하 시: 익일 오전 동시호가 시스템 자동반대매도
② 권리락예정 종목(무상증자, 주주배정관련 유상증자): 기준일 2일 전, 오전 동시호가 시스템 자동반대매도
③ 거래정지 전일 종목(액면교체, 자본감소, 합병/분할): 기준일 2일 전, 오전 동시호가 시스템 자동반대매도
④ 관리종목 예정 및 정리매매 종목 등 기타 자동 반대매도 사유는 계좌운용규칙 참조 요망

2. 장마감 후, 로스컷 비율 이하로 익일 시스템 자동반대매도의 경우

① 익일 08:45 전까지 로스컷 비율 이상으로 담보금액을 충당 시, 반대매도 해제.
② 로스컷 반대매매는 대출원리금 상환 및 발생 이자에 필요한 금액만큼 매도됨.
※ 로스컷 비율 이하의 부족분만큼만 매도되는 것이 아님.
③ 반대매도가 실행되고 현금화된 계좌에 대해서 일정시점에 자동상환이 가능함.
※ 자동상환이 안 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전액상환 신청함.

3. 매매거래 제한종목

① 금융투자협회 연계신용 모범규준에 근거한 거래불가종목 (계좌운용규칙 참조)
② 시스템 제한 종목: 자본잠식, 횡령/배임, 적자지속, 풍문 또는 시세급변 등으로 시스템사 선정종목.
※ 제한종목은 해당사유 해소와 안정성 및 성장성을 해지치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등록 해제됨.

4. 대출 연장 및 금리

① 대출 연장신청 시, 해당 여신기관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계좌운용규칙에 명시된 연장조건이 충족되어야 연장 가능함.
② 대출만기 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③ 미 연장 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강제 해지 사유 및 연체이자 발생.
※ 여신기관별 금리 및 연장조건이 상이하므로, 여신거래약정서 및 계좌운용규칙의 확인이 필요함.

5. 현금 출금

최초 대출상품 신청 시, 약정된 출금비율 이상부터 현금출금이 가능함. 단, 이용 중인 여신기관의 계좌운용규칙에 명시된 출금비율 및 인출 제한조건 확인이 필요함.
※ 과도한 현금인출은 로스컷 반대매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람.

6. 핸드폰 번호 변경 시

반드시 증권사, 대출 여신기관, 스탁론 사로 고객이 직접 모두 변경 요청해야 함.
미 변경 시, 증권계좌의 자산 변동으로 인한 각종 SMS 문자를 수신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대출 여신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여신기관약정서 및 계좌운용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