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매매란 신용융자•미수거래•스탁론 등 대출이나 신용을 활용한 주식거래에서 약정된 결제 또는 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채권 회수를 위해 계좌의 보유주식이 강제로 매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사항 |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대환 가능 여부 |
모든 계좌와 종목이 대환 가능한 것은 아님 |
여신기관 심사 |
실제 대출 승인 여부와 금액은 여신기관이 결정 |
처리 가능 시간 |
기존 채무의 상환기한 전에 대출 실행과 상환이 완료되어야 함 |
새로운 담보유지비율 |
대환 이후에는 스탁론의 담보관리 기준이 적용됨 |
대출금리와 이자 |
기존 거래와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매수•보유 가능 종목 |
스탁론의 계좌운용규칙이 새롭게 적용됨 |
즉 스탁론 대환은 기존 신용•미수금을 상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반대매매 방지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반대매매 처리시점이 임박한 경우에는 심사와 대출 실행, 기존 채무 상환까지 필요한 절차를 제시간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용•미수 대환은 어떻게 진행될까? [신용•미수 대환 가이드 보기]
6. 담보유지비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환하면 더 안전한가요?
담보유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은 계좌에 요구되는 최소 담보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담보유지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매매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품의 담보유지비율이 140%, 대환 후 이용하는 상품이 120%라고 가정해도 이는 담보기준이 20%포인트 낮아진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주가가 20% 더 떨어져도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대환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거나 계좌 평가금액이 감소해 스탁론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스탁론에서도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 이후에도 현재 담보비율과 보유종목, 대출잔액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반대매매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반대매매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현재 거래가 신용융자인지, 미수인지, 스탁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반대매매가 발생한 원인
담보비율 미달인지, 미수금 미납인지, 기타 약정상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② 부족한 금액
담보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얼마가 필요한지, 미수금이라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③ 처리기한과 예정시점
언제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지와 반대매매가 예정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④ 가능한 조치
현금 등 추가담보 납부, 대출금 상환, 일부 주식 매도 또는 상품 조건에 따른 대환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⑤ 대환을 검토한다면 실제 처리 가능 여부
스탁론 대환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대환 가능한 계좌와 종목인지, 여신기관 심사가 가능한지, 기존 채무의 처리기한 전에 대출 실행과 상환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매매는 처리기한이 중요한 만큼 막연히 가능 여부를 예상하기보다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와 상품의 실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대매매 통보를 받으면 다음 날 무조건 주식이 매도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조건과 시점, 추가담보 납부기한 등은 증권사•여신기관 및 상품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현재 부족한 담보 또는 상환금액과 조치기한, 실제 반대매매 예정시점을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반대매매는 무조건 하한가로 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매매 주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증권사와 상품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문가격과 실제 체결가격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가격은 해당 시점의 시장 상황과 매수•매도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매매가 반드시 하한가 가격으로 체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 담보유지비율이 140%에서 120%로 낮아지면 주가가 20% 더 떨어져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140%와 120%의 차이는 20%가 아니라 20%포인트(%p)입니다.
실제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비율 변화는 대출잔액, 계좌 평가금액, 종목별 가격 변동 및 담보평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차이를 그대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 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Q. 오늘 반대매매 통보를 받았는데 스탁론으로 대환하면 막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스탁론 대환을 위해서는 대환 가능한 계좌와 종목인지 확인하고 해당 여신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실행된 뒤 기존 신용•미수금 상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대매매 처리시점이 임박한 경우 시간상 대환이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매매 예정시점과 기존 채무의 처리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탁론으로 대환하면 이후에는 반대매매 위험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환이 완료되면 기존 신용•미수 거래는 상환되지만 새로 이용한 스탁론의 담보유지비율과 계좌운용규칙이 적용됩니다.
이후 계좌의 담보비율이 스탁론 상품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탁론에서도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반대매매가 되면 대출금도 모두 상환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매매된 주식의 매도대금이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나 미수금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도 후에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환금액은 이용 중인 금융회사와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하이스탁론이 반대매매 여부를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하이스탁론은 증권사에 스탁론 RMS(Risk Management System)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여신기관의 스탁론 상품 정보를 단순 소개합니다.
실제 대출 및 반대매매 관련 권리•의무는 해당 여신기관과 증권사의 약정 및 계좌운용규칙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스탁론 RMS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이스탁론 운영사인 ㈜에스앤씨시스템즈는 증권사에 스탁론 RMS(Risk Management Syste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MS는 스탁론 계좌의 담보비율과 종목별 운용조건 등 계좌 운용에 필요한 위험관리 기준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반대매매는 단순히 주가 하락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담보비율, 대출잔액, 계좌 평가금액, 보유종목 및 상품별 계좌운용 기준 등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영역입니다.
하이스탁론은 이러한 스탁론 RMS 운영 경험과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담보유지비율과 반대매매 구조, 계좌운용 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이스탁론 인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탁론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스탁론 상품은 여신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며, 하이스탁론이 직접 대출을 심사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 심사와 승인 및 대출금 실행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여신기관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반대매매 조건과 처리절차는 해당 금융회사와 상품의 약정 및 계좌운용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작성: 하이스탁론 콘텐츠팀
내용 검수: 하이스탁론 리서치부
최종 수정일: 2026.09.04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한국금융투자협회|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 미수금 처리
※ 본 콘텐츠는 반대매매와 담보유지비율, 스탁론 대환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한, 반대매매 조건과 시점, 주문 방식, 대환 가능 여부 및 기타 계좌운용 조건은 증권사, 여신기관, 상품 및 계좌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 해당 상품의 약정 및 최신 계좌운용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